[공정위 새해 업무보고]공기업도 계좌추적 한다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40분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발동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또 군납기름 입찰담합과 관련해 최근 SK LG칼텍스정유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국내 정유 5개사의 입찰담당 임원 6명과 LG칼텍스정유 S―오일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추가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공정위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공기업 사기업 구분없이 시한이 연장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활용해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이용해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대상은 30대그룹에 국한돼 있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주저없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3월중 이동전화와 의료 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 6개 산업에 대해 종합실태조사에 착수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중 운전학원 예식장 택배업 등 10개분야를 시작으로 약 10만개의 개별약관이 사용되고 있는 100개 분야 표준약관을 2005년까지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의 담합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에게 공정거래법상 면책조항을 활용하고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국내 정유사들의 타이거오일 등 외국 수입업자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를 확인했으며 국내 기름값 담합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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