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중앙종금사장, 6개월간 업무집행정지

  • 입력 2001년 1월 19일 23시 37분


김석기(金錫基)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에게 6개월 업무집행정지 조치가 내려져 앞으로 5년간 은행과 종금 등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 전 사장에 대해 6개월간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사장은 이미 중앙종금을 그만두어 이번 처분은 당장 효과가 없으나 앞으로 5년간 은행 종금 보험 등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김 전사장은 지난해 불법 시세조종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금감위는 김 전사장 외에도 이 회사 임원 7명과 직원 19명에 대해 문책경고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위는 또 위규대출 등을 한 박래진 전 한국종금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 회사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견책 등 각종 징계조치를 내렸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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