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담보 연금' 나왔다- 삼성생명

  • 입력 2001년 1월 18일 19시 06분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 보험회사에서도 나왔다.

삼성생명은 17일 아파트 소유자에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나눠 지급하는 ‘라이트아파트대출―연금형’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부 은행에 도입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실버층에 호응을 얻었다.

대출 이자율은 현재 연 8.9∼9.3%으로 6개월마다 달라지며 만기 때 대출금은 일시 또는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3억원까지 아파트를 소유한 김씨(55)가 연금형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선이자’를 미리 떼고 매월 약 91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 뒤 대출 원금인 1억7700만원을 일시 또는 균등분할해 갚으면 된다. 대출 대상은 40세 이상이며 행정구역 분류상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만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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