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보험들고 마음껏 레저 즐기세요'

  • 입력 2000년 12월 14일 18시 29분


위험을 즐기는 레포츠 인구가 늘면서 부상에 대비한 ‘레포츠보험’ 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다. 레포츠보험은 상해보험을 응용한 것으로 여가활동 중 일어난 각종 사고를 보상받는 것. 또 여행보험에 가입해도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스키 스노보드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레포츠 활동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국내 여행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4∼9월 2만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엔 6만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레저,여행보험〓이들 보험의 특징은 사망보다는 여가활동으로 다친 경우 치료비 위로비 등을 집중 보장한다는 것.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레포츠상해보험’은 휴일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장 한도가 크다. 휴일에 다쳐 수술받을 경우 1회 수술당 50만원, 6급 장애시 600만원, 5급 장애시 1000만원을 지급한다. 1년 만기 순수보장형의 월보험료는 남성 7300원, 여성 4000원.

금호생명의 ‘레포츠가 좋아요’는 최근 테니스 수영 등 7개 레저관련 보장 특약을 마련해 집중 보장한다. 월 3만5300원을 내면 뼈가 부러진 경우 20만원, 입원시 응급치료자금 20만원을 우선적으로 준다.

삼성생명의 인터넷 전용 ‘e―레저보험’은 월보험료 2400원(남성)으로 1급 장애시 1년 100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교보생명의 ‘레저보험’도 1년간 2만1800원(남성)을 내면 사고로 다칠 경우 최고 1000만원,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으면 15일 입원시 응급 치료비 65만원 등을 지급한다.

또 대부분 보험사가 판매하는 여행보험도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보장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여행 중 얻는 질병으로 30일 이내 사망 △자기과실로 다른 사람에 손해를 주거나 휴대품을 잃어버렸을 때도 일정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스키보험〓인터넷보험사인 보험합리주의(www.insdream.com)는 겨울철 스키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235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상품권을 개발, 이달부터 판매한다. 스키보험은 보험기간(7일,1개월,2개월,3개월)에 따라 4종류로 구분되며 보험료는 5000∼2만원. 제일화재도 스키장에서의 사고뿐 아니라 스키장으로 가는 도로교통 사고도 보장하는 ‘스키보험’을 판다. 보험기간 15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2560원를 낼 경우 보험금은 의료비 50만원, 스키용품손해 50만원, 배상책임 150만원이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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