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M법정관리 신청…어음60억 못막고 최종부도

  • 입력 2000년 11월 21일 23시 33분


오디오테이프 생산업체인 SKM(구 선경마그네틱)이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외환은행은 SK그룹에서 91년 계열 분리된 SKM이 20일 외환은행 퇴계로지점에 돌아온 어음 60억원을 21일 영업시간까지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SKM은 최종부도 처리에 앞서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외환은행 안복규 여신심사부장은 “SKM이 93년 인수한 동산유지(현 동산C&G)에 대해 과도하게 자금을 빌려주고 지급보증을 해줌으로써 발생한 자금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부도에 이은 법정관리 신청을 택했다”며 “SKM 자체는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라고 말했다.SKM의 은행권 부채는 총 700억원 가량으로 제일은행이 250억원 내외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이 200억원, 조흥 산업 국민 서울은행이 각 5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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