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등 제3자, 금융권 인사-대출간섭 못한다

  • 입력 2000년 11월 12일 19시 20분


정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인사 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공식문서나 회의를 통하도록 해 기록을 남기게 했다.

정부는 12일 ‘관치금융’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을 새로 만들어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훈령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경영 개입을 금지하고 정치권 인사 등 제3자가 금융기관의 대출 인사 채권관리 등에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할 때는 사전에 문서나 회의를 통하도록 하고 상황이 긴박한 경우 먼저 전화 등 구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즉시 문서를 보내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 등을 받았을 때 재경부장관이나 금감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재경부장관 등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때를 빼고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훈령이 적용되는 금융감독기관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예보와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기관이며 대상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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