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관계없이 무면허운전자 사고 책임"...금감원

  • 입력 2000년 11월 5일 18시 29분


코멘트
사람을 다치게 해 치료비 등 일체를 물어주는 ‘대인배상’ 상품에 가입한 차를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될까.

금융감독원은 4일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운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오모씨는 98년8월 K생명보험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오씨의 아버지가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을 가족들이 지급받는 상품이었다.

1년이 지난 99년 말 아버지는 공교롭게도 ‘차량은 대인배상 상품에는 가입했지만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던’ 트럭에 받혀 사망했다. 오씨는 K보험사에 1억원 배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사고 트럭이 ‘대인배상’ 상품에 가입한 이상 무보험차량 사고로 볼 수 없으니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운전자가 무면허상태였다면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다”며 “K생명에 1억원을 오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