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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3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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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와 함께 ‘문닫는 절차’에 들어가는 청산대상 기업은 삼익건설 미주실업 등 모두 18개. 대부분이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 사적 화의(법원을 통해 채권자 합의로 빚 탕감해 기업을 살리는 제도)중인 기업이다.
채권은행단은 청산기업의 자산을 팔아 나눠 갖게 된다. 주주들에게는 ‘빚잔치’ 후 남은 자산이 돌아간다. 기업의 실체가 사라지고 직원들도 직장을 잃게 된다. 채권단은 기업 자산을 신속하게 팔아 채무를 상환받지만 청산 결정과 동시에 자산가치가 폭락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청산은 되지 않지만 대한통운 동아건설 동보건설 등 11개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일단 법원이 주도해 회생시켜 보겠다는 취지이나 이번 ‘법정관리 결정’은 향후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청산 또는 파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대주주는 감자(減資)돼 경영권을 잃게 된다. 현재 전국 법원에는 236개 기업이 채무상환이 동결된 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
법정관리 신청 자체를 법원이 기각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지난달 9일 미주실업(워크아웃 중단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이 채권단조차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고합 한양 등 20개 기업은 사업부문별로 혹은 일괄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된다.
채권단이 기업을 판 대금을 채권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해결방안이다. 채권단과 채무기업에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돈 되는’ 사업부문만 제값 받고 팔릴 가능성이 커 일부는 헐값매각이 예상된다.
3개사는 관련있는 그룹 계열사에 흡수 합병된다. 1차 구조조정때는 55개 기업중 8개사가 계열사에 합병되는 식으로 정리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