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발표되는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협력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또 해외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일부 퇴출기업에는 퇴출 결정 후에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이정재(李晶載)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임시 경제차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지원단을 발족시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지원단 산하에 △총괄지원반 △금융시장 및 협력업체 지원반 △해외사업지원반 △노사관계 지원 및 실업대책반 등 4개 실무대책반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위해 법무 회계 컨설팅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자문단을 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