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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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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스톡옵션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스톡옵션을 임직원들에게 주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총 발행주식의 10% 범위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건의해와 이같이 완화했다”며 “발행주식의 10%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항 방침이지만 실제로 3∼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코스닥기업이나 상장회사의 경우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스톡옵션을 일일이 주총을 통해 결정해야 하고 이런 경우 비밀리에 줘야 할 스톡옵션 수령자와 규모도 그대로 드러나 직원들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