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절차 대폭 간소화

  • 입력 2000년 11월 1일 18시 26분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 행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회사발전에 공로가 큰 임직원들은 자기회사 주식을 쉽게 살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그 회사에 2년까지만 근무하면 주식시장에서 내다팔아 차액을 챙겨도 괜찮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스톡옵션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스톡옵션을 임직원들에게 주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총 발행주식의 10% 범위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건의해와 이같이 완화했다”며 “발행주식의 10%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항 방침이지만 실제로 3∼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코스닥기업이나 상장회사의 경우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스톡옵션을 일일이 주총을 통해 결정해야 하고 이런 경우 비밀리에 줘야 할 스톡옵션 수령자와 규모도 그대로 드러나 직원들의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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