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사실상 퇴출 …오늘 워크아웃 중단 결의예상

  • 입력 2000년 10월 31일 01시 28분


서울은행 등 채권단은 동아건설에 대해 사실상 퇴출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은 동아건설에 신규자금지원을 거부하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중단키로 결의했다.

동아건설 채권단은 30일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동아건설에 대한 3409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안건을 올렸으나 25.26%의 찬성에 그쳤다. 이로써 동아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동아건설은 퇴출판정을 받는 ‘부실 대기업’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며 부실기업 퇴출작업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또 동아건설에 7000억원의 보증을 서준 대한통운의 입지도 불투명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아건설 매출의 80∼85%가 국내 수주이나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하강 하는 데다 건설경기마저 하락세여서 동아건설이 제출한 영업전망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실현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거부 결정 이후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동아건설 워크아웃 중단 안건을 결의하고 31일 42개 전체 채권금융기관에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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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관계자는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서면결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측은 “11월 중순까지 견딜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채권단의 신규자금이 거부된 이상 채권 금융기관이 일제히 자금회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결제자금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될 경우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통운도 채권단과의 7000억원의 보증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워크아웃에 돌입하기 직전인 98년1∼5월중 금융권으로부터 1조180억원을, 워크아웃 확정시 1600억원의 신규자금을 각각 지원받았으나 올 상반기 매출액 7974억원 중 영업이익은 67억원에 그치는 등 경영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 "채권단 자율판단 존중" ▼

한편 정부는 동아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결정을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또 동아건설을 포함해 채권단의 기업지원 퇴출판정(신용위험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박현진·이나연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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