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의 운명은?]청산수순 법정관리 가능성

  • 입력 2000년 10월 30일 23시 08분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전체 채권단이 서면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중단’이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그동안 채권단으로부터 받아온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서면결의에서 워크아웃 중단을 결정하지 않는다 해도 30일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을 거부한 상황이어서 최종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도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된다.

동아건설은 30일 만기어음 300억원을 결제한 데 이어 31일에도 300억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돌아오는 결제수요를 자력으로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은행의 한 관계자는 “30일 신규자금 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신규자금지원이 거부될 것에 대비해 법정관리신청 여부를 고려해 두라’고 동아건설에 조언해뒀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동아건설의 처리’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더라도 ‘회생을 전제로 한 법정관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워크아웃이 이미 회생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를 그만두고 법정관리라는 비슷한 옷으로 구태여 갈아입힐 필요가 없기 때문. 채권단이 이같은 성격의 법정관리에 동의해줄 가능성도 낮다.

이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청산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관리’를 택하는 것.

동아건설의 경우 아파트 등 진행중인 공사가 많고 분양대금을 내놓은 입주예정자도 많아 곧바로 파산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공사를 다른 건설사에 승계시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법정관리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박현진·이나연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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