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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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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0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이같이 고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20가구 미만의 분양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도 가구당 1500만(18평 이하)∼2000만원(18∼25.7평)의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20가구 이상을 건설할 경우엔 전용면적 18평 이하 분양주택은 가구당 대출한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금리 7.0∼8.5%)으로 늘어나고 18∼25.7평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9.5%)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7.0∼9.5%.
공공임대주택이나 재개발 임대주택은 일반 사업자가 지을 경우 대출한도를 가구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금리 4%)으로 늘리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지을 경우 총사업비의 5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구당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금리 7%)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