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100억이상 부실여신 민형사대응"

  • 입력 2000년 10월 6일 18시 37분


은행들은 향후 금융권 부실여신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실 또는 불법 기업에 대해 민형사상 공동 대응한다. 기존의 대출도 이 대응책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은행연합회 회원 25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서장은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고 이를 추진할 ‘부실채권 회수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은행연합회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부실여신 공동대응 방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은 은행들이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불법행위를 인지한 당시 전 금융권의 부실여신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 제재 대상은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 관련 기업주 및 임직원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 △부실 회계 감시 법인 및 그 관련자 등이다.

대책위는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관련자에 대한 재산 관련 정보 등을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부실 기업주와 방만한 경영인, 회계 분식자 때문에 금융기관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금융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공동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각 은행 여신담당 임원으로 구성된다. 또 제재 기업별 간사은행은 채권액이 가장 많은 은행이 맡기로 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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