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퇴출 가이드라인]"이자도 못번 기업 퇴출 0순위" 금감위

  • 입력 2000년 10월 2일 18시 37분


퇴출기업 판정기준의 윤곽이 마련됐다.

영업활동에서 번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일이 3년 이상 계속될 만큼 수익성이 나쁜데다 진성어음도 결제할 수 없을 만큼 자금난까지 심각한 기업이 퇴출대상이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회생 퇴출기준(가이드라인)을 4일쯤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각 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60대 재벌그룹 소속의 기업을 심사해 이달중 퇴출여부 판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은행이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금감위가 퇴출돼야 할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회생기업으로 판정할 경우 소명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상당히 강제성을 띨 것임을 시사했다.

퇴출여부 심사대상이 되는 기업은 △정상여신으로 분류돼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으면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과 △당좌대출 한도가 소진된 대기업 등이다.

금감위는 은행의 이번 심사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된 기업에는 신규자금지원과 출자전환 및 채무재조정(rescheduling) 등을 해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워크아웃과 55개 기업 퇴출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어느 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퇴출될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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