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감자료]한통 전화가입비등 과다책정 3천억 부당이득

  • 입력 2000년 9월 17일 19시 27분


한국통신이 전화 가입비를 낮추되 해지 때 반환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화가입 제도를 바꾼 이후 가입비와 기본료를 과다책정하거나 전화 가설비를 이중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들에게 3000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되돌려주어야 할 100억원에 육박하는 전화가입 해지자들의 설비비 유보금 잔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해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통신에 대한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98년 9월 선진국형 실비 부과방식인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를 시행한 이후 작년 10월까지 비정상적 금리(연 15%)를 적용,가입비로 4만7660원, 월 기본료로 평균 672원씩 과다 징수함으로써 가입비형 가입자 520여만명으로부터 가입비 기준 2476억원, 기본료 기준 월 35억원 등 총 2900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겼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전화가입 해지후 설비비를 반환해주는 설비비형 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비형 의 요금을 인하조정하라고 한국통신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통신이 이미 설비비형 을 선택하면서 전화가설비 8000원을 낸뒤 아무런 조건변경 없이 가입비형 으로 전환한 400만여명으로부터 가설비 8000원을 또다시 징수, 3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징수분을 조속히 되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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