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대전자, 美 램버스로부터 반도체 특허 피소

  • 입력 2000년 9월 13일 18시 39분


현대전자가 미국 램버스로부터 맞제소를 당했다.

램버스는 현대전자가 생산하는 싱크로너스D램(SD램)과 DDR(더블 데이터레이트)SD램 제품이 자사의 미국 및 유럽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법원에 D램 제품 생산과 미국 및 유럽 수출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램버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현대전자의 대미 수출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해줄 것도 요청했다. 램버스의 맞제소는 현대전자가 램버스와의 로열티 협상을 거부하고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특허무효소송과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예견됐었다. 현대전자는 램버스와 로열티 협상을 벌이면서 램버스측이 매출액의 4∼5%에 달하는 과도한 기술료를 요구하자 램버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램버스의 특허권이 유효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법원이 램버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대전자가 램버스측에 지불해야할 로열티는 5억∼6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램버스는 이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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