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LG텔레콤 등 PCS 3사는 8일 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이 내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면 양사의 기업결합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PCS 3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K텔레콤의 이의신청에 대한 PCS 3사의 견해’라는 자료를 공동으로 작성, 공정위에 공식 제출했다.
PCS 3사는 특히 “SK텔레콤이 2001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미만으로 줄이라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준수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SK의 이의신청 기각은 물론 시정명령이행이 가능하도록 ‘시정명령 이행각서’ 및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감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세기통신의 주식을 처분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측은 그러나 “PCS사업자들이 정부가 승인한 기업결합 결정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신세기통신 주식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음해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특히 시장점유율 축소를 이유로 신규가입을 전면중단하고 011및 017 대리점 업주들은 신규단말기 공급중단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양면적인 대응에 나서 고객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