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은 이와 함께 △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교육세 존속시한 연장과 에너지세율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서는 세수를 늘리는 ‘두마리 토끼잡기’를 겨냥하고 있다.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정정청구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내년 7월부터 국세청에 전화로 납세신고가 가능해진다.
▽납세자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올해보다 세수가 7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비해 연금불입금소득공제 등으로 축소되는 세금은 2조4000억원에 머물러 결국 전체 세수는 5조1000억원 늘어난다. 에너지세금 인상으로 4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고 조세감면 축소로 2조6000억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4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반면 2조4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연금불입금 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자지원에 1조1000억원이 들어가고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비과세 저축상품허용 등 세제지원에 4000억원 △기업이중과세 문제해결, 전화세 부가가치세 폐지 등 기업지원에 9000억원 등이다.
▽공평과세와 근로소득 공제 확대〓상속증여세법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지분 변동을 통한 부당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챙긴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든다.
연간 근로소득이 45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금까지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 공제해준다. 의료비 공제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근로자우대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0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재정경제부측은 “내년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2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에너지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금증가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해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을 양도해 생긴 소득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업종 구분 없이 전자상거래 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3% 세액 공제를 해준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 차익이 1억원이라면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밖에 달라지는 것들〓등유 특별소비세와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 담배소비세, 경주 마권세 등에 붙는 교육세 징수시한을 올해 말에서 2005년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교육세율을 40%에서 50%로, 경주마권세액의 교육세는 50%에서 60%로 올린다. 올해 종료되는 55개 감면규정 중 과잉생산설비폐기세액 공제 등 13개를 폐지하고 10개는 감면율을 축소해 연장한다.
<권순활·박원재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