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稅收 5兆이상 늘려

  • 입력 2000년 9월 5일 00시 03분


정부가 4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2003년에 균형재정을 확보한다는 목표에 따라 세입 기반 확대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은 이와 함께 △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교육세 존속시한 연장과 에너지세율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서는 세수를 늘리는 ‘두마리 토끼잡기’를 겨냥하고 있다.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정정청구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내년 7월부터 국세청에 전화로 납세신고가 가능해진다.

▽납세자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올해보다 세수가 7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비해 연금불입금소득공제 등으로 축소되는 세금은 2조4000억원에 머물러 결국 전체 세수는 5조1000억원 늘어난다. 에너지세금 인상으로 4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고 조세감면 축소로 2조6000억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4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반면 2조4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연금불입금 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자지원에 1조1000억원이 들어가고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비과세 저축상품허용 등 세제지원에 4000억원 △기업이중과세 문제해결, 전화세 부가가치세 폐지 등 기업지원에 9000억원 등이다.

▽공평과세와 근로소득 공제 확대〓상속증여세법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지분 변동을 통한 부당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챙긴 경우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든다.

연간 근로소득이 45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금까지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 공제해준다. 의료비 공제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근로자우대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0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재정경제부측은 “내년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2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에너지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금증가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해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술을 양도해 생긴 소득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업종 구분 없이 전자상거래 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5%, 대기업은 3% 세액 공제를 해준다.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 차익이 1억원이라면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밖에 달라지는 것들〓등유 특별소비세와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 담배소비세, 경주 마권세 등에 붙는 교육세 징수시한을 올해 말에서 2005년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교육세율을 40%에서 50%로, 경주마권세액의 교육세는 50%에서 60%로 올린다. 올해 종료되는 55개 감면규정 중 과잉생산설비폐기세액 공제 등 13개를 폐지하고 10개는 감면율을 축소해 연장한다.

<권순활·박원재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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