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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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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금은 1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91억6000만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중앙종금은 “지난달 31일 강남구 역삼동 본점에서 고객이 예금 잔고 확인 과정에서 통장에 기재된 잔고와 전산원장에 나타난 예금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사고를 낸 직원의 신원 확보에 나섰으며 1일 형사고발했다.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종금은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31일 신고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