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매각 막판 진통

  • 입력 2000년 8월 27일 19시 13분


주택은행이 ㈜삼성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 상급법원에 항고하자 삼성차를 인수하기로 했던 르노가 ‘인수 불가’입장을 밝히며 반발하는 등 삼성자동차 매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르노사가 8월말까지 삼성자동차를 넘겨받기로 한 당초의 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자동차의 주 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27일 “르노측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삼성차를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르노측은 “채권단이 전체회의에서 매각을 결정, 르노는 이를 믿고 인수를 추진했다”며 “이제 와서 채권단 중 일부(주택은행)가 딴 소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

이에 앞서 주택은행은 9일 부산지방법원의 삼성차정리절차 개시 결정과 관련, “주택은행이 보유중인 삼성차 채권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주택건설촉진법’상 감면 또는 출자전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항고를 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될 경우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는 정리담보채권이 감면되거나 출자전환되기 때문.

또 국민주택기금은 국가채권이자 변제조건 변경과 원리금 감면을 할 수 없는 공익채권인 만큼 이에 따라 최우선 변제 또는 당초 대출조건대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주택은행이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규모는 총 8727억원의 0.39%으로 34억4700만원(이자포함)이다.한편 르노와 채권단이 체결한 계약서상에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만 계약내용이 유효하다’고 돼있어 주택은행의 항고가 지속될 경우 르노와의 매각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한빛은행 관계자는 우려했다.게다가 당초 이달말까지 삼성차를 르노측으로 넘기려던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9월 한달 동안에만도 삼성차와 채권단의 추가 손실이 직원 상여금을 포함해 150억원에 이른다는 것.그러나 주택은행측은 “삼성차에 대한 정리담보채권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단순 관리해온 만큼 항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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