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개인도 측정할 수 있다

  • 입력 2000년 8월 22일 19시 05분


다음달부터 개인도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을 알고자 할 경우 누구나 전파연구소에 신청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연구소는 지금까지 주로 무선설비(방송국, 휴대전화기지국) 또는 고주파 이용 설비(산업과학 의료용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 및 잡음의 세기 등을 측정해 왔다.정통부는 또 전자파 인체 유무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연말까지 전파법에 근거한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송전소 및 송전선 주변 주민과 휴대전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파가 암세포, 뇌종양 발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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