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制 존속키로" 금감위-민주당 당정 협의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59분


정부는 당초 올해 말 폐지하기로 했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내년 이후에도 1∼2년간 더 시행하기로 방침을 전면 수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실기업이라도 즉각 법정관리나 파산되지 않고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워크아웃제도를 이같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워크아웃제도를 사전조정(事前調整)제도로 대체할 방침이었지만 이 제도로는 대형 기업 부도 파장을 수습하기 어려워 내년 이후에도 워크아웃제도를 남겨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측은 “재정경제부가 마련중인 사전조정제도는 채권금융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채무동결이 이뤄지는데 부도위기 기업이 채권단 동의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려 실제 운영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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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한 워크아웃 제도는 사실상 내년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워크아웃 기업으로 신규 지정되는 사례도 속출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만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 중 경영 정상화 가능 기업은 연내에 조기 졸업시킨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워크아웃이 중단되며 법정관리나 사전조정제도로 넘긴 뒤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자율 추진하기로 한 기업들의 경우 워크아웃협약을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다시 맺는 방식으로 워크아웃이 그대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을 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없애고 채권단 중심의 협약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98년 이후 워크아웃 대상에 선정된 104개사 중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은 대우 계열 12개사 등 총 46개사에 달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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