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상표권 한국통신공사로…KOCOM과 송사 매듭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48분


‘한국통신’이란 상호, 상표를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를 놓고 거대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중소기업 한국통신주식회사(KOCOM)가 벌여온 10년 송사가 마무리됐다.

양사는 보유중인 기술을 상호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분야에서 포괄적 기술협력을 맺는 조건으로 상호, 상표분쟁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KOCOM측이 21일 밝혔다.

KOCOM은 이에 따라 이미 외국에서 친숙한 KOCOM으로 상호를 변경하기로 잠정 결론짓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말까지 상호를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통신이라는 상호와 상표는 한국통신공사만이 독점 사용하게 된다. 양사간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취하된다.

비디오폰 인터폰 디지털카메라 등 영상통신기기를 생산하는 KOCOM은 76년6월 창업과 함께 23년간 ‘한국통신’이란 상호를 쓰면서 82년 상표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국통신’이란 상호로 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자신들만이 ‘한국통신’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상호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약칭인 ‘한국통신’을 사용해왔다는 입장이었다.

KOCOM은 “두 회사가 비슷한 분야에 중복 및 관련사업이 많아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이기보다는 협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분쟁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도 “그동안 KOCOM측이 제기한 상표 및 상호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데다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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