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삼성생명,고액 연금보험가입자 사절

  • 입력 2000년 8월 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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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절.’

고객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할 보험사가 오히려 보험가입액 한도를 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7월말부터 ‘기쁨둘 행복셋’ 개인연금보험의 1인당 가입한도를 1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개인연금보험은 금리가 시장에 따라 변동되는 다른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연 6.5% 금리를 보장하고 있어 현재의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20∼30년 뒤에는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의 우수 생명보험사들도 고금리시대 연금의 ‘확정금리’를 높게 설정, 저금리시대를 맞아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연금보험에 급격히 자금이 몰리는 것도 가입 한도를 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인연금보험의 올 1월말 ‘1회납입 보험료’는 총 923억원이었으나 6월말에는 3051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입건수는 1만5000여건에서 2만4000여건으로 1.6배 증가해 일시납의 급격한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생명측은 “최근 들어 수억원대의 여유자금을 일시납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비우량’ 생보사들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자금이 몰리는 ‘우량’ 보험사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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