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그룹 외환관리법 위반 조사 착수

  • 입력 2000년 7월 28일 18시 17분


금융감독원은 28일 현대중공업과 캐나다의 CIBC간 현대투신증권 주식 옵션거래와 관련, 외환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지난 해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 부실공시를 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대중공업과 CIBC간 현대투신증권 주식 재매입 옵션계약이 어떠한 배경과 조건 아래 이뤄졌는지 사실 확인작업을 시작했다 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CIBC와 주식 매입계약을 맺으면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현대중공업의 외환거래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상장 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 부실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윤승한 공시심사실장은 CIBC로부터 현대투신증권 주식을 되사들인 것이 지급보증이냐 현대중공업과 CIBC간 계약이냐의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임에 틀림없다 고 밝혔다.

불성실 공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감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당국이 수사를 벌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