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확대

  • 입력 2000년 7월 24일 19시 33분


주택을 저당 잡힌 뒤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당초 정부안인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이번 임시국회가 아닌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재경위 소위는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이처럼 수정,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되 그 한도를 정부안인 180만원보다 높은 300만원으로 정했다”면서 “중산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재경위는 아울러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은 교육비 공제제도 전반에 대해 재심의하는 올 가을 정기국회로 미뤘다. 이와 함께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농특세는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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