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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13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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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5일부터 수출신고에 대해 별도의 세관 심사없이 자동으로 수리하는 비율을 현행 42%에서 95%로 늘리기로 했다.는 등 수출자동통관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수출 신고금액이 1만달러 이내인 소액수출의 경우에 한해 수출신고를 자동 수리하고 1만달러를 초과하면 수출신고요건 등을 세관직원이 컴퓨터를 통해 심사(화면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