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증여세 2개월이내 신고땐 10%감면

  • 입력 2000년 7월 13일 19시 04분


증여세는 흔히 ‘자금출처 조사가 뒤따르는 혹독한 과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어느 정도 익숙하면 이런 불안은 쉽게 없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자가 내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치로 결정된다. 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과세 표준은 취득일 전후 2개월간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증여 행위〓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재산 양도도 증여에 포함된다. 또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법인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재산 양도에서도 어느 한쪽이 시가의 70% 이하 또는 시가의 130% 이상으로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율 및 공제액〓증여가액 1억원 이하는 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30% 등으로 증여된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다. 증여가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공제를 받는다. 일례로 증여가액이 10억원일 경우 증여세는 세율 30%를 곱한 후 누진세 적용 공제액 6000만원을 뺀 2억4000만원이 된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나 친족간 증여에는 공제되는 액수가 많다. 배우자간 증여는 공제액이 5억원이고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3000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는 500만원 등이다.

또 증여세를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공제액 5억원을 뺀 1억원이고 증여세는 세율 10%를 곱한 1000만원이다. 세무서에 신고했을 경우 1000만원의 10%를 감면받아 900만원을 내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재산과(02―397―1532).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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