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거래 유류도매상 대대적 세무조사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국세청이 유류 도매상을 포함해 화장품 전자제품 식료품 도매상 등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대표적인 ‘무자료거래 도매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6일 “아직도 무자료거래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는 ‘자료상’ 등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도매상들이 많다”며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유통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유통상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잡고 거래장부와 컴퓨터 저장 내용을 압수해 분석중이다.

국세청의 유통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는 생산공장과 대리점에서 물품이 들고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오갔는지를 조사하는 전국 규모의 동시 유통과정 조사.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유사나 화장품 회사, 전자제품 생산업체 등의 탈세방조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의 중개 역할을 하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의 거점이 되는 도매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다시는 탈세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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