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현대자동차, 다임러 크라이슬러, 피아트, 제너럴 모터스(GM), 포드가 각각 대우차 인수시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해 와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차 매각은 국내 자동차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할 계획이었다”며 “대우구조조정협의회를 통해 공정위의 입장을 통보받은 이들 5개사가 먼저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대우차의 단독 인수뿐만 아니라 다임러 크라이슬러와의 제휴를 통한 인수가 독과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의 대우차 단독인수는 명백한 독점이지만 외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참여지분 등을 따져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우차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시한인 30일까지 심사결과를 대우구조조정협의회와 각 사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나 심사기간이 짧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