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재계 "주주 집단소송제 현실 무시"

  • 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42분


법무부가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재계가 기업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를 초청해 대기업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재계입장이 정부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 이병욱(李炳旭)기업경영팀장은 “회사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이나 세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더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이중규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법무부가 세종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기업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최종 연구보고서가 기업의 효율성은 아예 무시한 채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조항이 많이 들어 있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우선회사의 주요 거래(매출액이나 자산규모 20% 이상)를 모두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주총회 소집일 공고를 기존의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연장한 것 등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기업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거나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자가 국민이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구제 제도인데 이를 지배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사의 임기를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조항도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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