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장 "벤처기업 세무조사 3년간 제외"

  • 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내년부터는 연간 주식매입가액 기준에서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金成濠)서울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벤처리더스클럽 초청 강연에서 “현재 연간 주식매입가액(3000만원) 범위내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비과세 범위를 연간 행사이익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유흥업소 등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해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벤처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의 적정 여부 분석도 함께 실시해 벤처 정신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설립 후 3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기업주가 코스닥시장 활황으로 축적한 부를 첨단기술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관내 2070개 벤처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8.9%, 총부담세액은 1141억원으로 158.6%가 증가했다. 일반법인의 외형증가율은 3.4%, 총세액증가율은 84.1%로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