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남북 기업간 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

  • 입력 2000년 6월 16일 19시 07분


북한 기업과의 상사 분쟁 때 이를 조정할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남북 상사중재 해결에 관한 세부안’을 마련, 북한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세부안을 통해 남북한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돼온 제3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남북한 기업간에 무역 클레임이나 납기지연 수송문제 건설분쟁 등이 발생하면 남북한 당사자가 아닌 중국의 분쟁조정 기구를 통해 주로 해결해왔다.

상사중재원은 “북한도 합영법 등에 근거한 분쟁조정기구가 설립돼 있으나 남북경협이 확대될 수록 양자간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양자 합의에 의한 기구 설립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사 분쟁은 국제 협약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므로 남북한간에도 분쟁조정 기구나 조정절차는 국제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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