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신]해태상사 법정관리개시 결정

  • 입력 2000년 5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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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11월 부도를 냈던 해태상사㈜에 대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해태상사는 23일자로 서울지방법원 파산1부로부터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회사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해태상사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정으로 무역업에서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거래가 중단됐던 해외 우량고객들과의 거래가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 해태그룹 산하 해태제과는 채권단의 출자전환, 해태전자와 해태유통 등은 법정관리 상태로 기업정상화를 모색중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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