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경마장등서 맥주대용 보리음료 유통 제동

  • 입력 2000년 5월 22일 20시 08분


노래방과 경마장 등에서 맥주 대용으로 판매되는 보리음료의 유통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자사 맥주와 비슷한 상표와 용기디자인으로 맥아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스맥주가 ‘가스(GASS)’ 제조 판매사인 ㈜올포원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6일 ‘가스’판매금지결정을 내린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올포원측은 카스맥주와 유사한 용기에 담은 맥아음료의 판매와 선전을 할 수 없게 됐다. ㈜카스맥주는 또 “맥아음료 ‘캅스(CAP’S)’를 수입 판매하는 ㈜금호맥주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말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소비자상담실 이용희차장은 “올포원과 금호맥주 등 13개업체가 노래방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는 점을 악용, 98년부터 해외주류사들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맥아음료를 수입해 팔고 있어 소비자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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