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새한 대주주에 경영권포기각서 받아

  • 입력 2000년 5월 21일 19시 44분


새한그룹의 워크아웃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채권은행단은 21일 새한그룹 대주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고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한빛은행은 20일 ㈜새한의 대주주인 이재관(李在寬) 부회장과 그 가족들로부터 주식 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워크아웃을 수용하려면 각서 확보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한빛은행의 새한그룹 담당자는 “새한측은 또 근로자들의 임금삭감 각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실사를 통해 새한의 채무조정 규모를 결정한 뒤 채권단이 부담해야 할 손실이 지나치게 클 경우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박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27일 전체채권단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새한그룹의 금융기관 차입금 파악에 들어갔으나 정확한 부채규모의 파악은 개인채권자들과 제2금융권의 채권신고가 완료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한그룹 직원들은 “새한그룹은 노조가 없으며 임금삭감안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워크아웃 플랜마련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