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전 민영화 관련법안 국회 재상정

  • 입력 2000년 5월 18일 18시 33분


작년에 통과가 무산된 한전 민영화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16대 국회에 재상정된다.

산업자원부는 6개 발전 자회사 분할 및 매각 등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2개 법안을 내달 중순 개회하는 16대 국회에 재상정키로 했으며 이번 주중 법제처에 법안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한전의 정부 보유 지분(52.3%)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분리되는 6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 및 자산 이전 등기, 등록시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약 3000억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가 한전 직원에 대해 고용 계약을 승계토록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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