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산등 3곳 연말 관세자유지역 지정

  • 입력 2000년 5월 18일 18시 33분


부산항과 인천항, 전남 광양항 등이 올 연말경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 등이 면제되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을 육성키로 하고 지정요건이 규정된 관세자유지역법시행령을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출입화물을 세관 통제 없이 자유롭게 하역할 수 있으며 물류센터와 가공센터 등을 건립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

항만 공항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이 화물처리 능력과 면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 요건을 갖춘 곳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과 인천 신공항, 경남 양산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및 화물터미널이다.재경부는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요청을 받아 7개 관련부처로 구성된 ‘관세자유지역위원회’심의를 거쳐 12월경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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