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기통신 인수 조건부 승인

  • 입력 2000년 4월 26일 15시 3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결합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SK텔레콤이 내년 6월말까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에서 공급하는 단말기수를 2005년말까지 연간 1백20만대 이하로 제한했다.

SK텔레텍은 일본 교세라의 기술이전을 받아 단말기를 SK텔레콤에 제공하는 자회사다.

SK텔레콤의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57%수준이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