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시정" 촉구

  • 입력 2000년 3월 12일 19시 49분


대기업들이 공기업이나 외자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54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12일 ‘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받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들은 은행 주주 또는 이사 참여 배제, 보험 산업 진입 규제, 계열사간 거래 공시의무, 출자 총액 제한 등 각종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 사항으로 채무보증 금지, 계좌추적권, 결합재무제표 작성, 지급 이자 손금 불산입, 자금 조달 규제, 여신종합 관리 등을 꼽았다.

반면에 공기업은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거나 △정부공사 입찰보증금이나 이행 보증금 등을 면제받고 있고 외자기업은 △조세나 국공유재산 매입 등에서 특혜를 받고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 감면, 토지 형질 변경시 이행 보증금 면제 등 우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80년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국경없는 경제시대에 이같은 제한 조치는 외국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2단계 기업개혁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는 물론 소유지배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재계간의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