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금감원장 "은행 社債 판매 3월이후 허용"

  • 입력 2000년 1월 7일 19시 53분


지금까지 국채와 통안증권만 판매해왔던 은행들이 3월 이후엔 공채와 회사채를 인수해 개인 및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채권도매시장의 육성을 위해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인터딜러 브로커)도 증권회사 등 능력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각 금융기관의 채권담당자 20명과 오찬을 같이하면서 업계로부터 들어온 이같은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하나 외환은행 등 외국계 주주를 가진 은행들이 공채와 회사채의 인수 및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회사채 인수 판매업무를 하고 있는 증권 종금 외에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에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같이 사자와 팔자 가격을 호가범위 내에서 불러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조성의무를 은행에도 부여할 것”이라며 “투신권 대우채환매가 진정되는 3월 이후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연구원 오창석(吳昌錫)연구위원은 “은행 창구에서 회사채를 사고 파는 일종의 채권소매시장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은행에 국채 거래가 허용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협회와 자금중개회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컨소시엄 등 기본시설과 능력만 갖추면 누구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채권딜러들은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들은 “3년만기 회사채금리가 연 10.50∼11.00%에 이르면 채권딜러들이 채권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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