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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6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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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짜리 구두상품권으로 4만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런데 구두대리점에서는 현금보관증만 써주고 잔액은 돌려주지 않네요. 백화점에서도 잔액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소액상품권으로 주더군요.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규정상 안된다는 겁니다. 또 집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오래된 상품권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품권 발행자는 소비자가 상품권에 명시된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잔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달라고 하면 표준약관에 따라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60% 이상에 해당하므로 구두대리점측은 잔액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요구하면 상품권 잔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지난해 초 상품권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명시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물건을 살 수 있었으나 현재는 업주가 양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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