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작전세력 꼼짝말라" 불공정 증권사이트 폐쇄키로

  • 입력 2000년 1월 5일 20시 00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가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오.’ 한 증권관련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적어놓은 당부사항이다. 불특정 투자자들이 올리는 의견중에 시세조종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에 주의하라는 것.

그러나 정보에 목말라하는 개미군단은 증권사이트에 올라온 의견을 따르기 쉽다.최근에는 몇몇 증권사들도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의 미확인 의견을 모아놓는 공간을 만들기까지 했다.

‘사이버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증권거래소가 5일 증권사이트에 대한 검색과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3월까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직원을 확보한다는 것.

검색대상은 일단 ‘특정 종목이 오른다거나 내린다’는 정보. 거래소는 이같은 정보가 올라온 시점에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을 교차점검한다. 두가지가 서로 맞물리면 거의 틀림없는 시세조종이라는 것.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에 알려 조사를 거쳐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 사이트를 폐쇄할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 전에는 자체적으로 선별한 증권사이트 6개를 대상으로 그동안 올라온 투자정보와 사이트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의 불공정거래 관련조항에 사이버거래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 감리총괄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고 주가관련 풍문을 퍼뜨리거나 일부 동호회가 ‘언제까지 팔지말자’라고 글을 올리는 것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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