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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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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1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업들이 재신고를 한 뒤에야 누락사실을 발견했으며 이후에도 이 사실을 7개월이나 공개하지 않다가 연말에야 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누락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금융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됐던 시기로 금융기관간 합병과정에서 사무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