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노사합의땐 노조전임 임금 지급"개정안 통과

  • 입력 1999년 12월 28일 20시 02분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의 개정안을 심의, 찬반 양론의 논란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던 조항을 고쳐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되 노사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자율로 교섭위원단을 구성,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되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노조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과연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이 실효성이 적고 노사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노사 간 첨예한 논란 때문에 여야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년 총선 전 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재계는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부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며 문제는 국회 통과절차”라고 밝혔다. 또 노동계도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오전8시반부터 정부 세종로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던 한국노총은 “정부입법안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 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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