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2월 26일 21시 2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거래소 및 코스닥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와 상장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주의 20%를 CBO펀드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 공모시 공모주의 10%를 CBO펀드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공모시 공모주 배정비율은 △일반기관투자가 25%(현행 30%) △하이일드펀드 10% △CBO펀드 10% △일반투자자 35%(현행 40%) △우리사주 20%로 바뀐다.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공모시에는 △일반기관투자가 20%(현행 30%) △하이일드펀드 10% △CBO펀드 20% △일반투자자 30%(현행 40%)로 바뀌며 유상증자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줄어든다.
CBO펀드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과 투자부적격채권을 50% 이상 편입해 운용되는 일종의 고수익고위험펀드로 다음달부터 선 보일 전망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