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소세 부정환급업체 특별관리"

  • 입력 1999년 12월 12일 19시 47분


특별소비세 환급을 위한 재고조사시 재고를 부풀려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돼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특소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으려다 적발된 업체는 특별관리키로 했다”면서 “최근 5년 동안의 세무신고 실적에 대해 내사를 벌인 뒤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소세 부정환급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탈세와는 달리 이미 국고에 들어간 세금을 빼내가려는 행위”라며 “소비자들에게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업체의 부정행위 여부를 엄격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재고조사를 요청한 업체에 대해 가동인력을 총동원해 품목별로 전국에서 동시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재고량이 이중으로 확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을 마친 재고물량은 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토록 했다.

또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물품 공급을 늦추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조사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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