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땐 회계법인 대표도 검찰 고발

  • 입력 1999년 11월 12일 18시 29분


앞으로 기업체가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체와 관련 임직원도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또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고발 등의 법적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바꿔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 2년 제외=위법사실이 적발된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2년간 제외된다. 올 12월 결산법인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감사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만 제한됐다.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책임=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업 임직원도 고발대상=회계법인의 영업정지 등 주조치에 따르는 부과조치에 속해 사문화되다시피했던 감사인, 공인회계사, 해당기업체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고발 등의 근거가 별도조항으로 명문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고발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회계법인과 기업들도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발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출거부시 고발=각서제출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및 수사의뢰 등을 병과할 수 있게 됐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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