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滿期연장 허용…12월부터 시행

  • 입력 1999년 10월 14일 23시 01분


현재 1년으로 돼있는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만기가 되더라도 펀드를 청산할 필요없이 이익금만 받고 원금은 해당펀드에 계속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시장도 1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뮤추얼펀드 청산물량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감원은 만기가 되는 뮤추얼펀드를 연장하는데 반대하는 투자자(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조만간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는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지만 만기도래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하고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뮤추얼펀드는 설정이후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펀드를 청산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당수 주주들이 이익금만 분배받고 펀드 만기의 연장을 원하더라도 단 한 명이 연장을 반대하면 청산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면 청산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펀드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매수청구가격으로 사주면 연장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펀드를 청산하고 다시 만드는 것보다 펀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투자자들과 자본시장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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